오토바이 향해 발 내민 60대女…닿지도 않았는데 벌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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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내던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단기간에 3건의 교통사고를 내 약 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26일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60대 여성 A 씨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총 3건의 교통사고로 A 씨는 약 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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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내던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단기간에 3건의 교통사고를 내 약 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26일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60대 여성 A 씨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튼다.
오토바이는 A 씨를 피해 갔고 A 씨와 접촉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 치료와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약 1년 뒤 A 씨는 횡단보도에서 진행하는 차에 오른손을 접촉했고, 또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에 왼발을 갖다 댔다. 총 3건의 교통사고로 A 씨는 약 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경찰은 3건의 사고가 단기간에 발생한 데다가 사고 장면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범죄 경력도 없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벌인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적 사고 유발 및 보험금 과대 청구 등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A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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