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후 해외로 도망'…누적 1천 명 넘었다

조수연 2024. 10. 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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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된 후에도 수감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해외로 도피한 이들은 작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작년에 누적 1,000명을 넘겼는데,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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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자, 누적 6,000명 이상…이 중 집행 완료 60% 수준 그쳐
장동혁 의원 "도피 수법 지능화 맞춰 형 집행 절차 개선해야"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된 후에도 수감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해외로 도피한 이들은 작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의하는 장동혁 의원. / 사진=연합뉴스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이었습니다.

2019년 4,405명에서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작년에 누적 1,000명을 넘겼는데,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이었습니다.

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60%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미집행자 중 집행이 완료된 건 60.6%(3,682명)이었으며, 2019년에는 64.4%, 2020년부터 2022년은 53%~58% 수준이었습니다.

도피 중 형의 시효가 지나면 '집행 불능' 처리되는데, 2019년 21명,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2023년 8명이 각각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장기 도피로 결국 형을 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동혁 의원은 "형을 선고받고도 국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가 우려된다"며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도피 수법에 맞춰 형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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