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후 해외로 도망'…누적 1천 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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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된 후에도 수감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해외로 도피한 이들은 작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작년에 누적 1,000명을 넘겼는데,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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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도피 수법 지능화 맞춰 형 집행 절차 개선해야"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된 후에도 수감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해외로 도피한 이들은 작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이었습니다.
2019년 4,405명에서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작년에 누적 1,000명을 넘겼는데,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이었습니다.
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60%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미집행자 중 집행이 완료된 건 60.6%(3,682명)이었으며, 2019년에는 64.4%, 2020년부터 2022년은 53%~58% 수준이었습니다.
도피 중 형의 시효가 지나면 '집행 불능' 처리되는데, 2019년 21명,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2023년 8명이 각각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장기 도피로 결국 형을 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동혁 의원은 "형을 선고받고도 국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가 우려된다"며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도피 수법에 맞춰 형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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