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백년대계' 국교위 정식 출범..난항 예고
[EBS 뉴스]
정권을 초월해 국가의 교육 백년대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늘 정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전부터 정파성 강한 위원 구성으로 이념 투쟁의 장이 될 거란 우려부터, 인력과 예산 부족, 교원단체 간 갈등까지, 험난한 앞날이 예상됩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VCR]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통과
올해 7월 출범 예고됐지만
국회 추천 지연으로 '지각 출범'
두 달 만에 발표된 국교위 조직
정원 31명·내년 예산 88억 원
인터뷰: 유기홍 교육위원장 / 국회(국교위 설치법 대표발의)
"(국회) 예산정책처가 적정 인원으로 추계했던 104명에 3분의 1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사실상 국가교육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위원 정파성도 논란
이배용 위원장 비롯해
추천 위원 대부분 정치색 뚜렷
인터뷰: 조희연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당연직 위원)
"솔직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조금 조율 능력이 있는 분이 되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정원 21명 중 19명으로 출범
교원단체 몫 2명 추천 못 해
교육부 "회원 수 많은 단체 우선"
전교조 "인정 못 해" 가처분 신청
'교육 백년대계' 세운다는 국교위
출범부터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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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이런 논란 속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조금 전 출범식을 열었었습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국가교육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출범을 했습니다.
송성환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4개월여 만인데요.
출범식은 오후 4시에 시작돼 현판 제막식과 비공개 간담회 등이 진행된 뒤 일정대로라면 지금쯤 행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 위원장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교육 현장과 늘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아내 신뢰받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잠시 뒤인 오후 5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혜정 앵커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 위원 구성을 두고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송성환 기자
네, EBS뉴스도 여러차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인력이나 예산이 다른 정부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10분의 1, 30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또 국회 추천 위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까지 정치색이 뚜렷한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벌써부터 합의와 토론보다는 이념 투쟁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위원 구성에서 정파성만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송성환 기자
네, 현재 구성된 위원 19명의 출신을 저희가 분석해봤는데요.
19명 가운데 교수 출신이 무려 11명, 절반을 넘었습니다.
나머지 교사, 공무원, 학생이 각각 2명이었고,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 대표가 1명씩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10명, 절반이 넘었고 20대는 대학생 대표 2명, 30대는 없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보면 청년, 학생, 학부모 등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위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특히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사 위원이 없단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원단체 추천 위원은 아직도 공석인 거죠
송성환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교사 출신으로 소개한 위원 2명은 강은희 현 대구교육감과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인데요.
모두 전현직 교육감으로, 사실상 현장 교사 출신 위원은 한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교원단체에선 총 2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요.
교육부가 회원수를 기준으로 규모가 큰 교원단체 두곳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 교원단체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교원단체 추천을 두고 두 달 넘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의 중심에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을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원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 전교조입니다.
정소영 대변인 나와 계시죠?
우선 교원단체 추천 없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입장이 궁금한데요.
정소영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하고 19명만 구성된 채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현재 구성된 19명 중에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부터 제대로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금은 국가교육위원 중에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2명만 교원단체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교조에서는 지난해 국가교육위법이 논의될 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나 국회 추천 위원 중에 교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지금 확정된 19명 위원 중에 현직 교사가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사는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빼면 국가교육위원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서 교원단체 추천자 수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전교조는 이달 초에 위원 추천 절차를 중단해 달라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정소영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단체 추천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세 단체 중에 회원 수가 많은 단체 2곳에서 국가교육위원을 추천해야 하는데요.
교원노동조합인 전교조와 교사 노조는 조직 형태부터 차이가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전교조는 단일 노동조합이어서, 조합원 한 사람이 한 명으로 계산되지만, 교사노조연맹은 산하 노조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교사노조에 가입한 교사가 중등교사노조나 민주시민교육교사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조합원은 1명인데, 고용노동부에는 조합원 수가 2명, 3명으로 신고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사노조 관계자도 조합원 중복 가입으로 교사노조 조합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대변인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원단체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장원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원 대변인 / 교사노동조합연맹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앵커
우선,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장원 대변인 / 교사노동조합연맹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고 소수의 학자나 관료 중심으로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당연히 현장의 교사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 2명으로 제한하는, 교원단체 추천 위원마저 없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여기까지 듣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앞서 전교조는 지역노조와 전국노조 중복가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미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교조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장원 대변인 / 교사노동조합연맹
네, 전교조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교원단체 위원 추천 과정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회원의 복수가입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가입 문제를 가려내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전부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률에 없는 내용을 요구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는 여러 법적 위원회들이 있는데, 어떤 단체 회원들의 중복 문제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 과도한 요구를 전교조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혜정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교원단체들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교육부는 교원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서 교원단체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한국교총은 지난주 성명서를 통해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국교위 추진단은 뭘 했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국교위는 당장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의결해야만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죠.
어수선한 분위기가 빨리 정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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