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수록 의문점 투성인 통일TV 중단 사태 "사형선고 납득할 수 없어"

장슬기 기자 2023. 2. 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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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PD연합회·자유언론실천재단 "KT, 통일TV와 이용자에게 즉시 사죄하고 원상회복해야"
통일TV, 방통위에 시정조치 요구 진정 넣어…"방송사에 송출중단은 사형선고"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KT가 IPTV채널 지니TV(구 올레TV)에서 통일TV를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 중단하며 계약해지한 것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단체가 KT에 대해 사과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KT가 구체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통일TV는 방송통신위원회에 8일 진정을 넣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자유언론실천재단은 지난 7일 “KT와 규제기관은 통일TV를 원상회복하라”는 성명을 내고 “KT 측이 통일TV 방송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무엇이 공익을 해쳤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KT가 적법한 절차 없이 통일TV 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은 유료방송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송출중단 명확한 사유, 알 수 없어

KT 지니TV는 지난 18일 오후 5시 통일TV에 공문을 보내 “통일TV가 김정은 찬양의 내용과 북한체제 우월성 선전 등 법적, 사회적,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지속해 송출한 것이 계약 해지 및 송출중단의 사유다”라고 했다. 2시간 뒤 송출을 중단했다. 통일TV 관계자는 8일 미디어오늘에 “송출 중단 이후 KT 측과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고 말했다.

통일TV는 지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을 받고 지난해 8월17일부터 IPTV 채널 올레tv(현 지니TV)에서 24시간 방송을 송출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2017년 10월 개인 자격으로 방북 취재를 시작해 18차례 방북 취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측의 저작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저작권사무국과 10개월 동안 평양에서 협의해 2018년 8월 통일TV와 협력하겠다는 북측 공식문건을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과기부가 두 차례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익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가 세 번째 등록신청서를 접수했다.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북에 대한 정보를 다룬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셈이다.

[관련기사 : KT 송출중단에 통일TV “외부 압력받은 것 아니냐”]

▲ 진천규 통일TV 대표(오른쪽). 통일TV 홈페이지 첫 화면 갈무리

소명기회도 없이 갑자기 송출중단

이들 단체는 “KT의 갑작스러운 조치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재계약 불가 등 PP에 불리한 결정을 할 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송출 중단 1개월 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채널 평가를 거쳐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TV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8일 방통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방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채널계약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인데 KT의 통일TV 송출 중단은 채널계약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통일TV와 KT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미디어오늘에는 자신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가이드라인 중에서도 이용약관 관련 사항은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방통위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현 방통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별도로 방통위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으로 내부 직원이 구속되는 등 정권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정보원 등이 간첩 수사 상황을 보수언론에 흘리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분위기도 무관치 않다. 통일TV가 북에 대한 정보를 다룬 방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TV 측은 송출 중단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가 된 상황에서 빠르게 정부부처의 도움을 얻기 위해 문의했고, 그 결과 방통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즉 방통위 소관임을 안내받아 접수한 것이다.

관련 법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제26조를 보면 방통위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이용약관의 변경, 계약조항의 삭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통일TV 측을 대리하는 김성순 변호사는 이날 미디어오늘에 “곧 법원에 송출중단을 금지하고 KT의 계약해지가 무효이니 계약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등의 본안 소송을 넣을 예정”이라며 “다만 방송사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시정조치를 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TV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에 “방송사에게 송출중단은 사형선고인데 소명기회나 사전 경고도 없이 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등 단체들도 “KT가 적법한 절차 없이 통일TV 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은 유료방송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KT는 통일TV와 이용자들에게 즉시 사죄하고 원상회복하라.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지 가입자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주장했다.

▲ 지난달 19일 SBS 보도화면 갈무리

법적 대응으로 가야 하는 통일TV

통일TV의 송출중단 이유가 방송 내용 때문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뜻이 된다. 이는 KT가 송출을 중단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사안이다. 정권교체 이후 국가정보원 등이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나선 상황에서, 현재 통일TV에 대한 조치를 볼때 이들이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

통일TV 측은 법적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통일TV와 KT의 계약기간은 1년이고 이를 연장하는 방식의 형태였다. 즉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법적다툼이 1년 이상 가게 되면 통일TV가 이기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재계약 기간이 다가와 KT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통일TV는 결국 방송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가처분의 경우 KT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점,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했다는 점, 통일TV 사업자의 피해가 크고 내부 직원들의 생계 문제 등을 이유로 인용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언론노조 등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규제기관은 KT의 위법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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