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고 표 달라?"..'민폐' 유세 차량에 시민들 분통

김소영 2026. 5. 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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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8뉴스

【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거리마다 유세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세차량들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 공간까지 점유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운동이
오히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대전역 인근.

교차로 한편에 선거 유세 차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근처 상인
- "여기가 평소에 좀 많이 막혀서,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괜찮은데 저기가 버스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저기 서 있으면 버스가 아무래도 피해 가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길 건너편 택시 승강장에도
또 다른 유세 차량이
길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일부 유세 차량들의 도 넘은 교통 방해에
시민 불편도 이
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근처 대학생
- "안 그래도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 특정 장소를 빌리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유세 차량이
인도까지 차지해 보행자들이
비켜다니기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각종 민폐 유세 차량 사진과 신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소영 / 기자
-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등에 차량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 차량 역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경찰과 자치단체 등
현장에서는 선거 활동 보장을 위해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보다는
차량 이동 조치를 우선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영덕 / 대전시 운송주차과 주차관리팀장
- "선거 사무소에 정식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동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관련 규정만 해석할 뿐 주차 등 민원에
직접 조치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민원이 반복될 경우 후보자 측에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안전과 교통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선거운동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일원, 영상출처: SNS, CG 강지현)

김소영 취재 기자 | ksy@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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