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근처 못 산다"‥'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정상빈 jsb@mbc.co.kr 2023. 1.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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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포함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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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포함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에서 5백 미터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등 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무국을 설치하고,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과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895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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