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시 세제혜택 검토… 신규 ISA도 비과세 상향

원승일 2026. 1. 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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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금에 소득공제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펀드의 경우 납입금에는 세제 혜택을, 투자 성과에 따른 배당에는 저율의 과세를 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됐던 '뉴딜펀드'는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방세 포함시 9.9%)가 적용됐다.

정부는 새로운 ISA의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나 BDC 같은 정책펀드를 포함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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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펀드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배당에 저율 과세
국내시장 특화 ISA 출시… 비과세 한도 상향 검토
재경부, 올해 첫 경제성장정략에서 구체화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금에 소득공제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펀드의 배당소득에는 5~9%의 낮은 비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내시장에 특화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새로 출시돼 비과세 한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각각 현판식을 진행했다.

정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펀드의 경우 납입금에는 세제 혜택을, 투자 성과에 따른 배당에는 저율의 과세를 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나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일반 국민이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펀드 투자 성과와 상관없이 그대로 두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질 수 있어 정부는 이 같은 역진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투자금 3000만원 한도에서 10%(300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업계는 한도를 최소 500만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펀드 배당수익에는 9%에서 낮게는 5%까지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됐던 ‘뉴딜펀드’는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방세 포함시 9.9%)가 적용됐다. 정부는 이 비율보다 떨어지지 않게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최소한 9%, 더 낮추면 5%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시장에 특화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규 출시도 추진된다.

정부는 새로운 ISA의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나 BDC 같은 정책펀드를 포함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출시되는 ISA 세제 혜택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ISA에는 기본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이익은 9%로 분리과세된다.

여기서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신규 ISA의 비과세 한도(납입한도 이내)를 없애는 방식의 세제 혜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경제성장전략에 이들 방안 관련 대략적인 내용을 담은 뒤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 논의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에는 외환 거래시간을 24시간 연장하는 안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운영되면서 유럽계 투자자들의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미국시간 대 거래에는 제한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도 높인다.

정부는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에서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해 투자에 제약이 뒤따랐다.

이는 별다른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해외주식을 사고파는 ‘서학개미’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국내 투자에 제약이 많아 생기는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책펀드, ISA 등에 여러 세제 혜택을 검토, 자금을 최대한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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