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권오수 유죄…김 여사 언급 없었지만 수사 가능성 열려있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판결은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때문에 특히 관심을 받았는데, 김 여사 의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박사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시세 차익을 크게 거두지 않아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돼 주목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 여사 측이 계좌 동원 사실을 인정한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0월 21일까지, 즉 주가조작 1단계 시기는 이미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을 주도한 '주포' 이모 씨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주포'가 바뀐 후인 2010년 10월21일 이후의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봤습니다.
즉 2단계 범행부터는 그 뒤의 시세조종과 같은 범죄로 묶여 아직 시효가 살아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 여사는 2단계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 수억 원대 이익을 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아직 수사 가능성이 열려있는 겁니다.
다만, 법원은 '전주'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손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씨가 작전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이들과 연락을 하며 매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가 혐의 입증의 관건인 셈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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