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산대 이장호 총장 구속적부심 청구인용’ 검찰 항고 기각

법원이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인용에 대한 검찰 항고를 기각했다.

4일 군산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양진수)는 지난 2일 8월 말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결정한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총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거인멸로 평가될 만 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이 총장은 석방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한편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로 검찰 기소 전 담당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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