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첫 도로 주행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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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께에는 운전자를 태우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차가 일반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업계의 실증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내에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세부 기준도 더욱 정밀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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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통과하면 10월께부터 승객 태우고 달릴 수 있게 허용
올해 10월께에는 운전자를 태우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차가 일반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새싹 기업(스타트업)인 ‘라이드 플럭스’에 임시 도로 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자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 구간에서 운행하게 된다.
이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50㎞다. 국산 SUV에 자율주행체계와 첨단 핵심 장비인 ‘라이다(Lidar:대상 물체에 빛을 발사해 거리 등을 측정) 센서’ 등이 장착되어 있다. 또 비상 자동 제동장치, 비상정지 단추 등도 탑재됐다.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 전용 실험 도시인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마쳤다.

그동안 국토부로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 운전자가 탑승한 형태로 주행했으며 속도는 시속 10㎞ 이하로 제한됐다. 또 청소 등 특수목적형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라이드 플럭스의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1단계 시험 자율주행(2개월)은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2단계(2개월)는 시험 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차량 외부 관리 인원을 배치한 상태로 각각 실시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험 주행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오는 10월부터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업계의 실증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내에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세부 기준도 더욱 정밀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지난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시험한 만큼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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