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시 거부한 간부 직무배제…‘인사 조치’로 보복?

신지혜 2025. 1. 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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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가 직무 배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지시 불응에 인사 조치로 보복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리고 있는데, 인사조치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지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부장급 간부 A씨가 오늘 직무배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내린 조칩니다.

A씨는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 구치소 인근 경호업무에도 투입됐는데, 현장 인력 공백을 감수하고 인사 조치를 한 거로 보입니다.

또 다른 경호처 직원 B씨는 어제 새벽 전 직원에게 비상 연락을 하라는 김성훈 차장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예고 받았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정식 조치에는 시간이 걸리니, 본부장 선에서 즉각 결정할 수 있는 직무 배제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인사 조치로 보복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강경파로 알려진 이광우 본부장은 김성훈 차장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지만, 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자진 출석을 요구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공무원은 수사를 받게 되면 즉각 대기 발령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휘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내일 경호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참석 경호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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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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