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서울시 TBS 방송허가 조건 이행했나 점검해야"

정민경 기자 2024. 9.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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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가 11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의 TBS 방송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12일 성명에서 "2019년 공적재원 지원을 골자로 TBS 미디어재단 설립을 허가받은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허가조건 이행은커녕 공영방송 파괴로 돌아선 위법적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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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서울시의 TBS 출연기관 해제에 방통위 허가사항 위배 지적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TBS 사옥

TBS가 11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의 TBS 방송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9년 서울시는 공적재원 지원을 골자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허가를 받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12일 성명에서 “2019년 공적재원 지원을 골자로 TBS 미디어재단 설립을 허가받은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허가조건 이행은커녕 공영방송 파괴로 돌아선 위법적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민언련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송 허가 주무관청 의견도 듣지 않고 지원조례 폐지안을 공포하자 TBS 설립 당시 공적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허가사항을 지속해 위배해왔다”고 전했다.

민언련은 “TBS 이사회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민법상 비영리재단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요청했다”며 “출연기관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 정관을 개정해 기업 등 외부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BS 방송허가 전제인 서울시 출연·지배구조가 변경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전했다.

민언련은 “하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미디어재단 설립과 TBS 방송허가 조건에 대한 서울시 이행 여부부터 엄정히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며 “서울시는 방송통신위원회 허가과정에서 약속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안혜나 기자.

앞서 2019년 10월 서울시가 방통위에 제출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신청서'를 보면 서울시는 “본 법인은 변경허가 신청서류에 기술한 지상파방송사업 운영계획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이 국민과 정부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에는 TBS 공적재원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출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추정 수입으로 제시했는데 5년간 서울시 출연금으로 2312억3900만 원을 잡아놨다. 2019년 357억4900만 원, 2020년 368억2100만 원, 2021년 379억2600만 원, 2022년 390억6400만 원, 2023년 402억3600만 원, 2024년 414억4300만 원이다.

그러나 2022년 6월 지방선거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구성이 기존 민주당 중심에서 국민의힘 다수로 바뀌면서 375억 원 수준이었던 서울시 출연금이 2023년 232억 원으로 줄었다. 2022년 11월15일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부터는 아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 서울시의회는 5개월 지원을 연장하는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93억 원을 배정했고 지난 6월1일자로 지원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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