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추행·스토킹 혐의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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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간부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경감 측은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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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간부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경감 측은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8월경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B씨가 집으로 가자 주거지로 찾아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A 경감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우울병 진단을 받은 점, A 경감의 추행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했다.
A 경감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중 성추행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친밀감을 표시하려 했던 것으로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며 "또 피해자가 진단받은 우울 증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적용된 스토킹 혐의는 당일 이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속 및 반복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 등 연락을 대부분 받지 않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수신인이 받지 않은 통화에 대해선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며 스토킹 혐의도 부인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0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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