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정지윤 기자 2024. 9.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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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말 부산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후배인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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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서 이성권 예비후보 지지 호소 혐의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말 부산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후배인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구청장은 관변단체 관계자 A 씨에게 전화를 건 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당시 예비후보 신분)과의 통화를 주선했다. 해당 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B 씨가)같은 고향이니 잘 챙겨달라” “무조건 우리편이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이성권 의원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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