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민아 2024. 9. 10.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추석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월15일~18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또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추석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월15일~18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하이패스차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 적용돼 “통행료 0원‘ 처리됩니다.

또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됩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