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 석달 전에도 여중생 유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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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3개월 전에도 여중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 신청이 어렵다고 본 경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이던 중 또다시 유사한 범행이 저질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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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3개월 전에도 여중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 신청이 어렵다고 본 경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이던 중 또다시 유사한 범행이 저질러진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해 11월 초 강원도 횡성에 사는 중학생 B양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경찰이 A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 뒤 며칠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0일 A씨는 또 다시 C(11)양에게 접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A씨는 C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C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결국 구속돼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종아동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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