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단 15분에 年매출 8000만원?…대구의 수상한 분식집

박선민 기자 2023. 5. 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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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식집이 네이버 포털에 등록해놨던 간판. 현재는 일러스트로 교체됐다. /네이버 플레이스

피자 한판 6만3000원, 김밥 한줄 1만6000원. 영업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2시15분까지로 단 15분. 주문하기 위해 안내된 번호로 전화하면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녹음 멘트만 나온다. 수상한 점이 한두개가 아닌 이 분식집의 정체는 무엇일까.

26일 여러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달서구 A 분식집에 대한 글이 쏟아졌다. 가게 메뉴부터 가격, 운영시간 등 모든 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털에 업체 사진이라며 등록된 외관 이미지는 다른 분식집 건물에 A 분식집 이름만 합성한 것이었다. 현재는 합성 사진은 사라지고 분식집 일러스트 사진으로 대체됐다. 여전히 A 분식집 실제 외관은 확인할 수 없다.

합성 사진에서 일러스트로 바뀐 A 분식점 업체 등록 사진. /네이버 플레이스

메뉴는 피자, 떡볶이, 로제떡볶이, 치즈 로제떡볶이, 김밥 다섯 개가 전부다. 메뉴 가격은 수시로 달라졌다. 피자 가격이 시가로 책정되는 것도 아닌데, 6만3000원이었다가 3만5000원으로 갑자기 약 3만원 내려갔다. 김밥 가격도 마찬가지다. 한줄 가격이 6000원이었다가 갑자기 1만6000원으로 하루만에 2배 이상 올랐다. 각종 배달 어플에 업체를 등록해 놓긴 했지만, 여기서도 메뉴와 가격이 제각각이었다.

포털에 등록된 메뉴 소개는 오탈자 투성이다. “신선한 야채, 해물 재료 맛을 더했습니다” “매일 선정하는 신선한 재료로 즉석 요리하여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드립니다” 등이다. 정작 A 분식점에는 해물이 들어가는 메뉴가 없다. 지금은 이런 메뉴 소개조차 사라지고 없다.

가장 이상한 점은, 포털 및 배달 어플에 업체 등록까지 해놨으면서 주문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영업시간이 오후 2시부터 2시15분까지 단 15분이다. 이 시간 맞춰 전화를 해도 주문을 할 수 없다. 이날 조선닷컴이 포털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녹음 멘트만 나왔다. 의혹에 대한 그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 배달 어플에도 ‘준비 중’이라는 문구만 떠 있고, 리뷰도 찾아볼 수 없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화해 봤는데 어눌한 말투의 남성이 ‘영업하냐’는 질문에 ‘지금 안 된다’는 대답만 했다” “포털 메시지 기능 통해서 피자 어떻게 보내냐고 물었는데 답이 안 왔다” 등의 후기가 나오기도 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A 분식집 정체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게 나왔다. “중국 비밀경찰서 아니냐” “마약 판매나 돈 세탁을 위한 목적인 것 같다” 등이다. 경찰들이 치킨집을 위장 개업해 잠복근무를 하는 내용의 영화 ‘극한직업’이 떠오른다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A 분식점이 등록해놓은 주소 위치에 간판이 없다. /네이버 지도

그렇다면 A 분식집 가게가 실제로 영업을 하기는 할까. 이마저도 아니다. A 분식집이 등록해놓은 가게 주소에는 간판도 없다. 영업도 하지 않고 있다. A 분식집이 소개 사진에 합성 사진을 등록해놓고, 이마저도 일러스트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A 분식집은 한 종합시장 안에 위치해 있는데, 상인회조차 A 분식집의 존재를 몰랐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날 조선닷컴에 “간판도 없고 영업도 안 해서 그냥 공실인 줄 알았다”며 “원래 다른 음식점이 있었는데, 이 음식점이 1년전쯤 나가고 난 뒤 계속 비어있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도 A 분식집의 연 매출은 8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달 어플에 나와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보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뜬다. 통상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된다.

A 분식점이 개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단순히 처음 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 세무사는 “애초에 분식집 같이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다”며 “처음 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연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한다”고 했다.

A 분식집이 실제로 분식 판매를 위한 매장인지, 혹은 다른 의도가 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간판을 달지 않은 채 장사를 이어가는 것부터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은 업종명이나 상호를 무조건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날 조선닷컴은 A 분식집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 멘트만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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