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혐의 피소 개그맨 이진호 지난 9월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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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논란이 된 개그맨 이진호 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된 이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넘겨받은 뒤,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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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논란이 된 개그맨 이진호 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된 이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넘겨받은 뒤,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만, 이후 이 씨가 채무를 갚았고 지난 9월 초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돼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0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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