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펜타닐 유사 ‘페나리딘'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황재희 기자 2022. 11. 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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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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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남용 우려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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