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미필적으로 주가조작 인식 못 해”… 방조죄도 무혐의

송수연 2024. 10.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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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사전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는지 규명하는 것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기 위해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있거나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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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 판단 배경은

“계좌 맡겼을 뿐 공모했단 증거 없어”
주범들 “시세조종 얘기 안 해” 진술
전주 손씨 유죄 받은 혐의도 불기소
“권오수가 범행에 활용한 것이 실체”
4년 반 만에 결론… 논란 자초 지적

4시간에 걸쳐 브리핑한 檢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사전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초점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기 위해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있거나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설명에도 야권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수사 개시 4년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는 등 수사 지연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례적으로 4시간여에 걸쳐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김 여사는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1·2심 재판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인정된 거래는 김 여사의 6개 계좌(신한·DB·대신·미래에셋·DS·한화)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다. 1·2심 재판부는 대신증권 계좌에서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가 1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김모씨가 2010년 11월 ‘선수’ 민모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 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후 7초 만에 해당 계좌에서 실제 8만주가 매도된 사실이 판결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혹이 일었다. 검찰도 김 여사가 주문 체결 후 증권사 직원에게 ‘체결됐죠’라고 말한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해당 계좌를 통한 매도 주문 2회는 김 여사가 당시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등에 일임한 미래에셋·DS증권 계좌에 대해 권 전 회장 등 일당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등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된 기간(2010년 1월~2011년 3월) 권 전 회장과 1차 주포 이모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다’는 다수 관련자의 진술 등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실제 검찰 수사가 진행된 2020~2021년 사이 주포 이씨와 김씨 간 통화녹음에는 “걔(김건희)? 뭐 먹은 것 없을걸, 괜히 그냥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 갖고, 샀다가 팔았지”, “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최소한 방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법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된 손모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문자메시지 등이 확인되는 데 반해 김 여사는 이런 정황 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 등이 부족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고 밝혔다.

검찰의 결론에도 야권에서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각각 13억원, 9억원 등 총 22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 등에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라고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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