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사한 집 '5분 거리'에 초등학교·어린이집…경찰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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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출소 4년 만에 이사한 가운데, 이사한 집이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29일 '성범죄자 알림e'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다.
문제는 이사한 집과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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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출소 4년 만에 이사한 가운데, 이사한 집이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29일 '성범죄자 알림e'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다. 기존 주거지와 2㎞ 가량 떨어진 곳이다.
조두순은 기존에 살던 월셋방 계약이 끝나 이사를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사한 집과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이다. 도보로도 5분 거리에 불과할 만큼 가깝다.
범위를 1.5㎞로 넓히면 초·중·고등학교가 10여개 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40분가량 외출했다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달간 수감된 바 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의해 조두순의 새 주거지 근처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전 주거지 인근에 세워진 특별치안센터는 조두순이 이사한 지역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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