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얼만데" 걸려도 남는 장사…불법 건축물 절반 버틴다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내고 버티기 일쑤

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내려도 원상복구로 이어지는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임대수익이 더 커서 불법을 이어가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위반 건축물은 14만7726개동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만8741개동에서 △2021년 13만3399개동 △2022년 13만7916개동 △2023년 14만3339개동으로 매년 증가세다.
서울의 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도 매년 10만건 안팎으로 많다. 문제는 적발 이후에도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이후 실제 이행완료 비율은 40~50% 수준에 그친다. 건물 구조상 신속한 원상복구가 어렵고 비용부담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시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무허가 건축을 한 경우 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의 50%, 무허가 용도변경은 10%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위반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을 1회만 부과하는 등 반복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인력·예산 부족으로 상시점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적발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시정유인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위반 건축물이 방치될 경우 제3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건물구조나 화재안전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임차인이 거주기간 내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무단 증축이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히는 화재사례가 많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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