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법' 국회 통과…소지·시청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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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 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소지·구입·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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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결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 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적 300명 가운데 재석 249명,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소지·구입·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성 착취물을 편집·반포했을 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2년 더 높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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