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연인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 “가해자 의대생 2심 형량 높여달라”

최정석 기자 2025. 4. 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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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26년 선고받자 항소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돼”
‘강남역 연인 살해’ 피의자인 의대생 최 모(26)씨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연인인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6)씨 사건 2심 두번째 공판이 2일 열렸다.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씨 어머니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6년이 너무 가볍다며 2심에서 형량을 높여달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 어머니 김 모씨는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최씨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범행 정황을 보면 순간적인 분노 감정보다는 침착한 계획 범죄로 보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최씨가) 본인 치부를 감추기 위해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1심 징역 26년형을 두고 “어처구니 없는 형량이다. 더 강력한 엄벌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1만5000명 넘는 시민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주고 계신다”라며 “최씨가 이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6일 연인 관계이던 A씨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A씨와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자, 범행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발생 이후 최씨 소속 대학은 최씨에게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징계 제적은 재입학도 불가한 중징계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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