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얼굴에 핀셋 떨어뜨려 각막 손상시킨 치과위생사 집행유예
교정 치료를 받는 환자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중상을 입힌 30대 치과위생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서도 “원장이 가입한 보험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270만원이 지급됐고 피고인도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 교정 치료를 받던 환자 B(21∙여)씨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입에 남은 솜을 제거하다가 핀셋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이를 놓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날카로운 핀셋에 맞아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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