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얼굴에 핀셋 떨어뜨려 각막 손상시킨 치과위생사 집행유예

▲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교정 치료를 받는 환자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중상을 입힌 30대 치과위생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서도 “원장이 가입한 보험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270만원이 지급됐고 피고인도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 교정 치료를 받던 환자 B(21∙여)씨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입에 남은 솜을 제거하다가 핀셋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이를 놓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날카로운 핀셋에 맞아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인천

Copyright © 1988-2024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ncheonilb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