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이 내 작품 노골적으로 베껴”, 인도 영화감독 소송 제기[해외이슈]

곽명동 기자 2024. 9. 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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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넷플릭스의 세계적인 히트작인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13일(현지시간) 연예매체 TMZ에 따르면, 인도 영화감독인 소함 샤는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2009년 개봉 영화 '럭'(Luck)을 "노골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하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은 내 영화 ‘럭’의 스토리 라인을 그대로 가져왔다”면서 “‘럭’은 큰 돈을 벌 기회를 얻기 위해 일련의 경쟁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혹하는 절망적이고 빚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럭’의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다.

지하 세계의 왕이 전 세계에서 '운'을 타고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전 세계의 도박꾼들이 그들에게 베팅하면서 그들의 '운'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도전에 참여하게 한다. ‘절박한’ 캐릭터들은 게임에서 완주에 동의하지만 도전에서 패배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며, 경쟁이 끝나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금의 액수도 증가한다.

그는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작품을 베껴 넷플릭스의 시장 가치를 9억달러(약 1조 2억원) 이상 늘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입은 불특정 금액의 손해 배상과 함께 넷플릭스가 앞으로 '오징어 게임' 마케팅과 스트리밍, 관련 상품 판매와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저작권 침해 금지명령(가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의 속편인 시즌2를 오는 12월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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