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한 일터 만든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모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이행하는 절차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공모는 제조·기타, 건설 부문 등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 예비심사를 거쳐 5월 지역 발표대회가 열리고 7월 첫째 주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기간에는 지역대회를 통과한 16개 기업이 본선 무대에 올라 사례를 발표한다.
본선 발표대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 노사단체 특별상이 수여된다. 본선 진출 사업장은 2027년도 산업안전보건 정기 감독이 유예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심사에서는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실천 사례,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등을 높게 평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대회에서는 작업 동선을 재설계하고 인공지능(AI) 감지장치를 도입하는 등 설비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한 사례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현장 중심으로 정착시킨 사례 등이 수상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개선해 나가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작은 사업장은 안전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다"며 "정부는 작은 사업장들이 내실 있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찬민 기자 me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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