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 군복무크레딧 인정 대상: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
▷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 군복무크레딧 인정 대상: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

국민연금에는 세 가지의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실업크레딧과 출산크레딧 그리고 “군복무크레딧”입니다!
그중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복무크레딧”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군복무크레딧”이란?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군복무크레딧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군복무크레딧 인정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다만, 군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에 따라, 장교, 부사관은 군복무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복무크레딧은 전역 후에 바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사전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군복무크레딧에 대한 정보들, 영상으로도 만나보세요 :)
[딱! 한 정거장 연금보이스] Ep.7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국방의 의무를 다한
여러분의 노후에도
국민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