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골수검사' 해도 될까? "의사만 할 수 있어" vs "숙련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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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골수 검사는 고도의 침습적인 의료 행위이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전문간호사는 진료보조행위의 한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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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아닌 대법원 소부, 공개변론 사상 네 번째 진행
검찰 측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
병원 측 "숙련된 전문간호사가 할 경우 긍정 효과 있어"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검찰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이번 사건 피고인인 병원 재단 측은 "숙련된 전문간호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22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A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 B법인은 해당 병원 소속 전문간호사들에게 골막 천자, 골수 흡인, 골수 생검 등 '골수 검사'를 시켰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상고심 쟁점은 △골수 검사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인지 여부 △전문간호사 진료보조행위의 범위 등 두 가지다.
이날 검찰 측은 "골수 검사는 고도의 침습적인 의료 행위이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전문간호사는 진료보조행위의 한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골수 검사 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지식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골수 검사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재현 내과전문의 또한 "마취행위와 진단행위 모두 포함되는 것이 골수 검사기 때문에 무조건 의사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골수 검사는 단순히 바늘만 골막에 찔러넣어서 골수를 채취하는 행위만 있는 게 아니고, (골수 검사에 앞서) 동의서를 획득해야 한다. 동의서 획득 자체가 의료행위로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동의서 획득하는 주체는 의사고, 간호사가 자신을 메인으로 해서 사인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 측 변호인은 "의사냐 간호사냐가 아니라 숙련된 사람이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골수 검사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해당 검사는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하면 그 시술자가 의사건 간호사건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의료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건 전문간호사에게 맡기는 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윤성수 교수도 "(골수 검사는) 해부학적 구조를 알고 골수 검사를 이해하며, 실제 지도를 받은 사람이면 직책이 어떠하든 다 가능하다"며 "굉장히 간단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송사가 벌어지는 것 때문에 환자에게 편리한 제도를 방기하려 하느냐"면서 "의사가 해야 한다, 누가 해야 한다 이것보다는 '숙련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의료법 최고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의 발전, 조화가 무엇인지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은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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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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