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축소’ 법안 국회 통과···시민단체 “법조일원화 포기” 비판
‘김앤장 출신 판사’ 쏠림 여전 비판 지적은 계속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
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이상’ 규정을 내년 말까지 3년간 유예시켰다. 경력기간 축소가 담긴 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가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법관 고령화와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륜이 있는 법관 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담겼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양한 법관 임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선 비판이 적지 않았다. 대형로펌인 김앤장 출신 법관이 해마다 10명 중 1명 꼴로 임용되는 현황이 대표적이다. 올해 신규 임용 법관 111명 중 12명(10.81%)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었고, 이는 지난해 김앤장 출신 법관 임용률(7.43%)보다 늘어난 수치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일원화 무력화 시도”라며 “사실상 법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청부입법’이며, 21대 국회에서 부결됐던 개악안의 부활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법조일원화의 본질적인 취지를 살리는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는 단순히 법조경력 몇 년이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시민이 기대하는 법관의 상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사법시험과 법원의 폐쇄적 문화만을 경험하며 엘리트 의식을 키워온 법관이 아니라, 사회 경험을 쌓아온 법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빨리 꺼야 하는 산불”에 빗대기도 한 대법원으로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 숨 돌리게 됐다. 동시에 해마다 김앤장으로 대표되는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 법관 임용 편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떠안게 됐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험만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충실히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법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9319?type=journalists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11653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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