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늘부터 5일간 수산물 환급 행사
조은영 기자 2026. 6. 9. 20:55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다. 국산·원양산 수산물 원물이 70% 이상 함유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 제로페이 상품권 구매 건,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행사 기간 유권자는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구매 금액 기준 최대 30%의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해당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과 연락처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수산물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joey@cctimes.kr
Copyright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