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中 생산 5% 이상 못 늘린다

김지희 기자 2023. 3. 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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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에서 투자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반도체법은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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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도 영향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에서 투자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간) 관보를 통해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안을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공개된 규정안에는 ‘실질적인 확장’이 양적 생산능력 확대로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첨단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5% 이상, 구형인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늘리지 못한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속한다. 이미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두 회사의 경우 더 앞선 기술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생산시설의 기술적 향상까지 ‘실질적인 확장’으로서 제한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안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까지는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상무부가 지난 해 10월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는 미국 기업이 핀펫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길을 막았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올 10월까지는 중국공장에서 이들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지희 기자 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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