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다 하면 피해 큰 전동킥보드…치사율 4.3배↑
[앵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살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니 사고 3건 중 1건이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했고, 특히 치사율은 다른 교통사고 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5일, 광주의 한 도심 교차로.
한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 킥보드를 몰고,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사고를 낸 겁니다.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 작년에만 2,300여 건 발생해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어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피해도 심각합니다.
치사율이 5.6%로 전체 교통사고보다 4배 이상 높고, 특히 혼자 몰고 가다 경계석 등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로 숨지는 비율이 62.5%나 됐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이렇게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높아 도로 파임 등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 연구원이 최근 6년간 발생한 5천여 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분석했더니 전체 사고 중 34.7%가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무면허 운전자 중 68%는 20살 미만, 여기에 지난해 안전모 착용률이 15%에 불과할 만큼, 둔감한 안전의식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환기/한국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일부 지역에서 현행 최고 속도인 시속 25km를 20km로 낮춰 시범 운행하고,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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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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