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여전…올해만 2조7000억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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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만 해도 2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사비 검증 완료 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24건이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있어도 참고자료일 뿐 시공사가 그대로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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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설계·마감재 변경 등 검증 거쳐 '2조2389억원 적정' 판단
[더팩트|이중삼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만 해도 2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사비 검증 완료 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24건이다.
공사비 검증 건수는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9년 2건에 그쳤지만, 2020년 13건, 2021년 22건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30건의 공사비 검증이 진행됐고, 올해에도 연간 기준으로 30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24곳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는 총 2조6548억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그중 설계·마감재 변경, 금융비용, ESC 등 검증을 거쳐 16% 감액한 2조2389억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증액 공사비가 가장 큰 곳은 부산 남구 대연3구역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조합이 증액 공사비 5495억원에 대한 검증을 의뢰, 적정 공사비가 4612억원으로 16% 감액됐다.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단지의 증액 공사비 2812억원에 대해서는 15% 감액한 2398억원이 적정하다고 봤다. 서울에서는 대조1구역(1866억원→1656억원), 장위6구역(1612억원→1307억원)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이 실시됐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있어도 참고자료일 뿐 시공사가 그대로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는 없다. 공사비를 변경해 계약할 때 검증 결과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한국부동산원이 확인·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사비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만큼,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전국 곳곳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중단 및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기재부·국토부·산자부 등 모든 정부 부처의 공사비 절감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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