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성 추행·폭행한 혐의 해경 간부 직위해제

김선호 2023. 11. 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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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노상에서 여성 신체를 만지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해경 간부가 직위해제 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부산 해경 A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미안하다며 뒤쫓아가다가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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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청사 [촬영 김재홍·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술에 취해 노상에서 여성 신체를 만지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해경 간부가 직위해제 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부산 해경 A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미안하다며 뒤쫓아가다가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가 성 비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남해해양경찰청은 심의를 거쳐 20일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엔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최소 정직 이상, 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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