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표절 의혹 인정되나...블루엘리펀트 대표 구속영장 발부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안경 브랜드 디자인과 매장 콘셉트를 모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1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블루엘리펀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수사는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지식재산수사과)이 진행해왔습니다.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블루엘리펀트가 자사 제품 다수를 사실상 ‘데드 카피(Dead Copy)’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문 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3D 스캐닝 분석 결과, 블루엘리펀트가 판매한 80여 개 제품 중 33개가 젠틀몬스터 제품과 95~99% 수준의 유사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1년 8월 출시된 ‘JEFF’ 모델과 2023년 3월 출시된 블루엘리펀트 제품 간 유사도는 99.9441%에 달했다는 설명입니다.
젠틀몬스터 관계자는 “수작업 공정 특성상 동일 기술자가 만들어도 약 93% 수준의 유사도가 나오는데 99%에 달하는 수치는 그대로 복제한 것과 다름없다”며 “렌즈까지 상호 호환이 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안경의 주요 구성 요소인 림(프레임), 브릿지, 템플, 엔드피스, 노즈패드 등 설계 전반에서 유사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제품 디자인뿐 아니라 공간 콘셉트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젠틀몬스터 측은 2021년 오픈한 중국 상하이 매장과 2024년 개장한 블루엘리펀트 명동 매장의 조형물 형태와 배치, 공간 연출 방식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경 파우치 디자인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젠틀몬스터가 2021년 공개한 파우치와 동일한 디자인이 약 2년 뒤 블루엘리펀트 대표 명의로 출원·등록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젠틀몬스터는 “창작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반면 블루엘리펀트 측은 “안경 제품의 구조적 특수성과 업계 관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가 핵심 쟁점”이라며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재청구한 끝에 발부된 점에서 이번 결정은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관행처럼 여겨졌던 ‘카피’ 문제에 대해 법원이 강도 높은 판단을 내린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2011년 창업한 젠틀몬스터는 복합 문화 공간형 매장과 독창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국내 업계 전반의 디자인 보호와 지식재산권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미지 출처 : 블루 엘리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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