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고 노네?"…직장인 5명 중 1명 "CCTV 감시 경험"

박채령 기자 2024. 9.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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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서 CCTV로 감시를 당해봤거나 동료가 당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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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속에 일하는 직장인 삽화. 이미지투데이

 

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서 CCTV로 감시를 당해봤거나 동료가 당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657명) 중 10.4%가 사업장 내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5명 중 1명(22.2%)은 실제 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이같은 동의를 받았다고 답한 이들은 30.9%에 불과했다.

이 뿐 아니라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일부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자가 59.9%로 절반을 넘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이러한 메시지 감시 기능이 필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72.4%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대표가 휴대폰으로 보여준 CCTV 영상을 보고 놀랐다. 대표는 영상을 보여주며 "A씨는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더라"라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사장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팀장으로 일하는 B씨는 회사로부터 업무 메신저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고 난감했다. B씨는 "공적 대화 뿐 아니라 사적인 대화도 있어 어렵다"고 이를 거절했지만, 사장은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메신저 내용을 뽑아오라고 지시했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CCTV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등 순기능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무실 등 사업장에 설치된 CCTV는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노동자를 일상적으로 감시할 용도로 CCTV를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청인 고용노동부에 감독 권한이 없어 실무적으로 법은 존재하지만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감시 수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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