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간호사는 괴롭다...욕설 폭행 등 피해 3년간 21% 증가

최경진 2024. 10. 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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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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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 707건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
▲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구급차에 실려 온 환자가 들어가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한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다.

현재 같은 법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과 지침에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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