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폐지법, 반대표 던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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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국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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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국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전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적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주도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한 상황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국내 증시 부진으로 금투세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자,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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