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며느리·4세 손녀에 휘발유 뿌리고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김현주 2023. 3. 17. 0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6일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빌라에서 며느리 B씨(33)와 손녀 C양(4) 앞에서 욕설을 하며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아이 앞에서 욕하지 말아달라" 하자 범행
法 "며느리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종합"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6일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빌라에서 며느리 B씨(33)와 손녀 C양(4) 앞에서 욕설을 하며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C양이 울음을 터트리자 B씨는 "아이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긴 A씨는 휘발유가 담긴 2ℓ 페트병을 들고 와 자신의 몸과 B씨, C양에게 뿌리며 위협했다.

그는 배우자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