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 5000원이상 못 쓰게 하는 짠돌이 남편…이혼하고 싶어요[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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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관념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Q)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이고, 둘 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수입이 넉넉한 편입니다.
저희는 남편의 지나친 절약 정신으로 평일 식사는 각자의 직장에서 해결을 해 정말 겨우 교통비만 나오는 정도로 생활을 하고, 주말에도 1인당 한 끼에 5000원 이상은 쓰지 말자는 남편의 강압적 태도로 저는 원하는 외식 한 번 할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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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이고, 둘 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수입이 넉넉한 편입니다. 결혼한지는 3년이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벌이가 있고, 아이도 없어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싶지만 늘 '형편' 타령을 하는 남편 탓에 그러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아 온 트라우마로 하루 빨리 본인 명의 부동산을 마련하고 싶다는 열망이 큰 사람이다 보니 결혼 후 저와 공동 계좌에 매달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기로 하였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뜻을 존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치게 저를 옭아매는 현재의 삶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지나친 절약 정신으로 평일 식사는 각자의 직장에서 해결을 해 정말 겨우 교통비만 나오는 정도로 생활을 하고, 주말에도 1인당 한 끼에 5000원 이상은 쓰지 말자는 남편의 강압적 태도로 저는 원하는 외식 한 번 할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벌면 뭐하나요? 남편의 이런 태도로 일 할 동력도 없어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남편의 뜻도 충분히 존중은 하지만, 남편의 삶의 태도는 저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무슨 이런 것으로 이혼을 하느냐고 하면서도 제가 제 수입이라도 함께 좀 더 여유롭게 생활 하는 데에 사용해보자고 하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A)단순히 경제 관념, 소비 습관의 차이만으로 재판 이혼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제 관념을 강요해 생활 전반에 있어 강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통제해 이를 통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 역시 유사한 사례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신의 경제 관념을 그대로 강요해 상대를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한 경우를 유책 사유로 보아 이혼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Q) 최근 저희 부모님께서 제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해주시겠다고 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증여 절차를 멈추게 한 상태인데 만약 증여를 받게 된 후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재산 역시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될까요?
A) 이런 경우는 부모님께 증여받게 되는 재산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증여 받은 특유 재산도 상대방 배우자가 유지나 증식 등에 기여를 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소송을 준비하시려는 상황에서 받게 되는 증여의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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