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대학 과정 수업 NO"…'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황대훈 기자 2024. 9.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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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과정의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회 소통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를 선언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법안엔 학원에서도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서 정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위반하거나, 학습자 선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등이 이런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1년 이하의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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