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년 넘게 무단결근한 직원에 8000만원 가까이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게 80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으나 A씨는 몇 차례 정도만 새 근무지에 출근한 뒤 377일 동안 무단결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게 80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으나 A씨는 몇 차례 정도만 새 근무지에 출근한 뒤 377일 동안 무단결근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다. 그리고 이 기간 A씨는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혼 후 '전남편 아이' 출산…새아빠에게 입양합니다 [결혼과 이혼]
- '보통의 가족' 수현, 패션은 보통이 아니네…이틀 연속 클리비지 라인 파격 노출 [엔터포커싱]
- "준강남 새 아파트"…과천 '프레스티어자이' 출격 [현장]
- 녹아내린 알프스 빙하…스위스-이탈리아 지도까지 바뀐다
- 어두운 새벽 '스텔스 트럭'과 사고…안 보이는데 내 잘못이라고? [기가車]
- "부모 돈으로 투자했다 대박"…10억 넘는 20대 '코인부자' 185명
- '폭탄 폭발' 日 미야자키 공항, 재개장…2차 세계대전 불발탄 여파
- '비질란테' 작가 "'베테랑2'가 흡사하다고? 내 작품 결말 훨씬 낫다는 반응"
- '순천 여고생 살해' 박대성, 범행 후에도 흉기 들고 술집·노래방 배회
- 제니 금발 만진 할리우드 배우 "이거 진짜야?"…인종차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