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눈물 나게 하는 중고차 '자산론', 집중 단속 나선다

사진출처:연합뉴스

[M투데이 이정근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거래 시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아울러 서울시는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협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하여 대부업법 위반여부에 수사를 진행함은 물론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행위는 주로 비대면 으로 진행되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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