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만 강요받는 자율방범대”⋯법적 지원은 여전히 공백

이광덕 기자 2025. 10. 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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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만 강요받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와 지원 격차 여전
양주시의회 제도 개선 촉구
▲ 한상민 시의원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양주시의회

지역사회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야간 순찰과 청소년 보호, 범죄 예방 등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치안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수당·보상 등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율방범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자율방범대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수준만 명시돼 있다.
반면 '의용소방대법'은 임무 수행 수당과 피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같은 봉사조직임에도 제도상 차별이 존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범대원들은 생업을 병행하면서 야간 순찰과 위급 상황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각종 사고 위험에 상시로 노출돼 있다. 그런데도 임무 중 부상이나 사고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주시의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의회는 전날 열린 제381회 임시회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번 건의안은 한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안전을 지키는 공동체 치안의 핵심 축이지만, 정작 그들의 헌신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은 없다"며 "정부가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수당과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 지역 간 치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관리·지원하는 통합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자율방범대원 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교통 분야 자원봉사자인 모범운전자에게 면허 정지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정부가 자율방범대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체 치안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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