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도로 위 무법질주...올해만 38만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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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만 한 해 평균 60만대 이상의 차량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곳은 하루 평균 30대 이상이 적발됐는데, 올해만 해도 충북에서는 17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진천군 진천읍과 충주시 금가면에 설치된 과속카메라에도 지난 5년 사이 4만대 이상의 차량이 적발되는 등 충북에서 하루 평균 20대 이상이 적발된 장소는 모두 4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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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에서만 한 해 평균 60만대 이상의 차량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곳은 하루 평균 30대 이상이 적발됐는데, 올해만 해도 충북에서는 17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한 때 ‘죽음의 도로’로 불린 입었던 청주 산성도로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7년동안 6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잦은 사고에 차량 속도를 시속 40km로 제한하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됐지만 위반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곳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은 5만7천여대,
충북에서 과속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하루 평균 31대 이상이 적발된 겁니다.
<그래픽>
진천군 진천읍과 충주시 금가면에 설치된 과속카메라에도 지난 5년 사이 4만대 이상의 차량이 적발되는 등 충북에서 하루 평균 20대 이상이 적발된 장소는 모두 4곳입니다.//
이 밖에도 청주 운천초등학교 앞과 개신고가차로 입구, 오송역 지점도 속도 위반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픽>
적발이 많이 이뤄진 주요 10군데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규정속도 50km 이하의 장소였습니다.//
<그래픽>
속도위반의 경우 그 위반 속도에 따라 4에서 13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정기영/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에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낮추고 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30만4천여대의 차량이 과속으로, 7만5천여대의 차량은 신호위반으로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된 가운데,
그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 최소한으로만 잡아도 174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올해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과 사고다발구역 등에 88대의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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