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 한국은 ‘코인 천국’?…‘600만 코인러’ 겨냥 공약 봇물

박지웅 기자 2024. 2. 24. 2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등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코인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주목받은 공약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ICO가 허용되는 싱가포르 등으로 법인을 옮겨 영업을 이어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 원을 돌파해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등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코인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공약이 실현된다면 가상자산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600만 코인러(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노린 행보다.

가장 주목받은 공약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공식 금지하면서 억눌렸던 코인러의 투자 수요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코인러들은 그간 "미국에서는 되고, 한국에서는 왜 안 되느냐"며 반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디지털 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을 조여갈 계획이다. 여당도 곧이어 같은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를 포함한 공약을 이번 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순연했다. 세부 내용을 다듬은 뒤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여야 모두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상 ETF 투자 대상인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해석에 따라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여야가 합심해 밀고 있는 또 다른 코인 공약은 ‘ICO 단계적 허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투기 과열 등을 이유로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ICO가 허용되는 싱가포르 등으로 법인을 옮겨 영업을 이어갔다. ICO는 가상자산 발행사가 상장 전에 가상자산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이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ICO가 국내에 다시 도입된다면 유동성 확보를 통해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여야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토큰증권(ST) 법제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리서치센터는 전날 주간 동향 보고서를 통해 "쏟아지는 가상자산 선거 공약들이 선거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은 빛의 속도로 발전했다. 지금부터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웅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