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반복되는 공무원 음주운전…공직사회 대책마련 시급

【양양】속보=만취한 양양군청 직원이 몰던 차에 치인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본보 지난 3일자 5면 보도)가 발생하면서 수년째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양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청 A팀장은 지난 1일 밤 속초시 조양동의 한 교차로에서 티볼리 SUV 차량을 운전하다 B(18)군이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여파로 오토바이가 인도로 튕겨져 나가 보행자 3명을 덮쳤고, B군을 포함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문제는 양양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관련 문제가 해마다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초 군청 직원 B씨가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C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앞서 2022년에는 직원 3명이 각각 강등, 감봉, 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군이 최근 ‘가수 김호중씨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달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 실·과·소 직원들에게 보냈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지역의 한 군민은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음주운전 관련 사고를 내고 있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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