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서 ‘하극상’ 파문…평의원이 상임위원장 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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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시의원 23명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5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시의원들이 맡고 있다.
19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 시의원이 의회 휴게실 입구에서 B 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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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임위원장 “윤리위원회에 사건 회부하고 징계절차 진행 요청할 것”
전북 군산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시의원 23명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5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시의원들이 맡고 있다.
19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 시의원이 의회 휴게실 입구에서 B 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군산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에서 A 시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B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한 뒤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후 B 상임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발언 시간 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A 시의원은 "B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시민, 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냈다. A 시의원은 "B 상임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불미스러운 이해충돌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발언이 제지당해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의회 임시회 중에 벌어진 일이라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A 시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기에 의원의 품위 유지는 윤리강령으로 규정된 의무"라며 "군산시의회는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폭력 행위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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