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딥페이크' 대응 위해 법 개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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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외국 사이트가 횡행한다는 우려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발언에는 "딥페이크는 개인정보보호법 1조에서 언급된 '개인의 존엄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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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인사건' 이후에도 택배 개인정보 노출 지적엔 "방안 모색"
(세종=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외국 사이트가 횡행한다는 우려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CCTV 영상을 유출하고, 광고로 돈을 버는 해외 사이트가 충격적이다"라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지적에 "데이터 수집 기기에 대한 인증 시범사업을 지난해 도입했고,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된 CCTV를 해킹해 실시간 중계해 주는 외국 사이트에서는 '한국 시장, 사무실, 쇼핑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혀있다.
2022년에도 중국의 음란물 사이트에서 한국인들의 사생활이 담긴 대량의 CCTV 영상을 판매하려던 이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강 의원은 "우리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CCTV로 모두 공개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냐"며 "게다가 30∼40대 직장인은 하루 평균 98회가량 CCTV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체정보라는 용어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탓에 부작용이 생겨도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영상정보와 관련해 법 개정이나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관련법 시행령에 생체정보가 규정된 상황"이라며 "생체정보는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는 영역이자, 상당한 리스크가 수반되는 영역이라 규율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발언에는 "딥페이크는 개인정보보호법 1조에서 언급된 '개인의 존엄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2021년 4월 가해자가 피해자의 택배 주소를 보고 주거지를 찾은 '세 모녀 살인 사건'이 거론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세 모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위는 손을 놨다"며 "여전히 택배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위원장이 "대규모 택배회사는 협조하지만, 공조가 미진한 작은 회사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게 과제"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3년 동안 과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당장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제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고 위원장은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처벌 규정은 없어서 한계가 있다"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만큼 어떤 게 가능할지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일본 개인정보위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 협조 여부를 문의한 것을 두고 한국 개인정보위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당시 개인정보위는 아무런 회신을 못 했다"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일본에서 온 메일은 라인 야후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끝낸 다음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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